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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물의 수입 및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D에게 “나는 무역대리업자(일명 ‘오퍼상’)이며 육류에 대하여 수출입 거래 중개업무를 하고 있다. 육류를 수입하여 계약된 업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위해 주식회사 C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면 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판매대금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용장 대금 역시 만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1. 22.경 만기를 2012. 2. 6.으로 정한 미화 85,600달러 규모의 신용장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 22.경부터 2011. 12. 14.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5회에 걸쳐 485,035,127원 상당의 신용장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1억원 규모의 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육류 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 육류가격이 올라가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판매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계약하였다가 시장 상황이 크게 어려워져 누적 적자가 많이 발생하여 돌려막기 형태로 대금결제를 하던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육류를 수입하여 오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역대리업자로서 이미 확보된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중개하여 위험부담이 없고 월 2,000만 원씩 수익을 내고 있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그 말을 믿고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이나 사실은 일부 수입업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대리업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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