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육 군제 25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15.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0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대화동 대화 역 인근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2 경 같은 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앞 도로까지 약 2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당시 4 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2 차로로 끼어들어 진행 중이 던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13% 로 높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