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육 군제 6 군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7. 12. 03:0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도래 울로 86 도래울 2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