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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112065
하자보수보증금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의왕시 포도원로 46에 위치한 대명구름채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518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는 2004. 12. 20. 참가인과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의왕시장으로 하여 아래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표 1]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82004-201-0005905호 247,281,750 2004. 11. 20. ~ 2014. 11. 19.(10년) 2)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완료된 뒤 의왕시장은 2004.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보증계약상의 권리는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발생 및 선행사건의 경과 1)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 등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공유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2005. 11. 16. 피고 및 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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