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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19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8. 3.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연관 검색어 노출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F에게 제공하고, F은 인터넷 검색 광고 업체인 ‘G ’를 운영하며 H 광고를 원하는 피고인들에게 서 돈을 받고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H 연관 검색어 노출 순위를 조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7. 1. 경부터 2018.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I 건물, J 호, 서울 강남구 K 아파트, L 호 등에서 수십 대의 노트북, 스마트 폰을 구비하고 네델란드에 사이트( 주소 : M)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어( 검색 키워드) 와 연관 검색어( 노 출 키워드 )를 입력하고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H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E은 2017. 1. 경부터 2018.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N 아파트, O 호 등에서 수십대의 노트북, 스마트 폰을 구비하고 위 사이트( 주소 : M)에 접속하여 검색어( 검색 키워드) 와 연관 검색어( 노 출 키워드) 입력 시간 간격을 늘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고 대행업체인 ‘P’ 의 운영자로서 2017. 3. 경 F, E에게 검색어 “Q” 및 연관 검색어 “R” 이 H 연관 검색 어의 상위 순위에 노출되도록 의뢰하고, F은 2017. 3. 26. 경 H 사이트 이용자들이 “Q” 을 검색한 결과 “R” 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노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H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 정보 2,677건을 일정 시차를 두고 보내

어 H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이 “Q” 을 검색하여 “R” 이 연관 검색어 상위 순위에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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