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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3829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B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B 연관 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마음먹고, ‘C’ 사이트를 개설한 후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입력하게 하고, 사무실에서 노트북, 휴대폰 각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전환을 이용한 아이피(IP) 주소 수시변경 등의 수단을 동원해 B의 어뷰징(abusing, ‘오용’을 뜻함) 차단시스템을 피해 B 검색창에 접속하여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를 자동 검색하는 방법으로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원룸 등에서 인터넷 광고대행업체 ‘E’ 운영자인 F에게 ‘C’에 접속하여 검색어로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G'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F이 입력한 위 검색어 및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B 검색시스템에 보내어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B 검색창에 위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위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F 등과 공모하여 2018. 4. 11.경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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