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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1999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3,333,333원,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각 8,888,888원을 각 지급하라.

2....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3)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B, D, E: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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