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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9633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872,918원 및 그 중 42,947,751원에 대하여 1995. 10. 23.부터 다...

이유

1. 증거(갑1 내지 갑7)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피고 B: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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