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0.17 2019구합55330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내린 2년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부터 그 표시를 생략한다),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는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등 공간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 수정제작(거제지구)’을 비롯한 37개의 항공촬영용역사업(아래 다.항 표 기재와 같다)을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그런데 항공촬영업은 항공기를 구입하고, 조종 및 정비인력 등을 채용하는 등 비용부담이 큰 업종이고, 그에 따라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등 다른 공간정보산업에 비하여 그 면허를 등록한 업체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원고, B, E, F, H, I, J, K, L, N 등 10개 회사는 2009. 1. 22.경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에서 탈락할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이 그 무렵 발주한 항공촬영용역사업 5건(아래 다.항 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 미리 정한 회사를 통하여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다음, 해당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서로 배정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위 각 항공촬영용역사업을 낙찰받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3년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의가담사는 본문 가.

항 기재 회사들을 법인명의 가나다순으로 ① B, ② C, ③ D, ④ E, ⑤ F, ⑥ G, ⑦ H, ⑧ I, ⑨ J, ⑩ K, ⑪ L, ⑫ 원고, ⑬ M, ⑭ N으로 표시하였다.

배정지분이 음영표시된 부분이 원고이다.

위 가. 항 기재 회사 중 전부 또는 일부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