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1. 29. 원고에게 내린 2년간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는 두 번째부터 그 표시를 생략한다),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는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등 공간정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O 수정제작(거제지구)’을 비롯한 37개의 항공촬영용역사업(아래 다.항 표 기재와 같다)을 일반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그런데 항공촬영업은 항공기를 구입하고, 조종 및 정비인력 등을 채용하는 등 비용부담이 큰 업종이고, 그에 따라 공간영상도화업, 수치지도제작업 등 다른 공간정보산업에 비하여 그 면허를 등록한 업체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항공촬영업 면허를 등록한 원고, B, E, F, H, I, J, K, L, N 등 10개 회사는 2009. 1. 22.경 항공기 운영에 따른 고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에서 탈락할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주하고자 국토지리정보원이 그 무렵 발주한 항공촬영용역사업 5건(아래 다.항 표 순번 1번부터 5번까지 기재된 부분)에 대하여 그들 사이에서 미리 정한 회사를 통하여 용역사업을 낙찰받은 다음, 해당 용역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서로 배정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그 내용대로 위 각 항공촬영용역사업을 낙찰받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원고는 그때부터 2013년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의가담사는 본문 가.
항 기재 회사들을 법인명의 가나다순으로 ① B, ② C, ③ D, ④ E, ⑤ F, ⑥ G, ⑦ H, ⑧ I, ⑨ J, ⑩ K, ⑪ L, ⑫ 원고, ⑬ M, ⑭ N으로 표시하였다.
배정지분이 음영표시된 부분이 원고이다.
위 가. 항 기재 회사 중 전부 또는 일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