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296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4.경부터 2005. 2.경까지 피고 A에게 전자부품을 공급하였고 피고 B은 2005. 9. 2.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A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6,572,400원에 이르자,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25152 물품대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2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로 확정된 미지급 물품대금 46,5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여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소는 2006. 9. 13.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6. 7.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