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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 17:1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지점 2 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퇴장시킨 후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지점 1 층 출입구에서 “ 개새끼. 씨 발 놈. 죽일 놈” 이라고 소리치면서 보안요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몸을 밀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회 지점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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