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84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 17:1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지점 2 층 흡연실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퇴장시킨 후 출입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지점 1 층 출입구에서 “ 개새끼. 씨 발 놈. 죽일 놈” 이라고 소리치면서 보안요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몸을 밀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사회 지점 질서 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