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26. 00:10경 일행인 D가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된 사실을 알고 E지구대로 찾아와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야, 짜식아, 야, 새끼야 이 새끼덜, 반말하면 안되냐 새끼야, 어디 해보자 좆같은 새끼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몸으로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1992. 4. 15.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6. 00:10경 일행인 D가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에 인치된 사실을 알고 E지구대로 찾아와 E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위 D, B이 있는 가운데 “야, 짜식아, 야, 새끼야 이 새끼덜, 반말하면 안되냐 새끼야, 어디 해보자 좆같은 새끼덜”이라고 욕설을 하여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