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541]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모욕) 피고인은 2012. 10. 19. 23:3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고시원” 앞 노상에서, 위 고시원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는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3세)에게 I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시팔 놈 새끼야, 병신새끼야, 니 같은 것 죽여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위 H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H의 어깨를 밀친 뒤 주먹과 팔꿈치로 H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H을 폭행하고, 피고인의 일행으로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위 H에게 ‘야 이 새끼야, 법대로 해 보라’라고 소리치며 H의 오른팔을 붙잡고 옷깃을 잡아당겨 상의 소매를 찢는 등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66]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J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4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울메트로 쪽에서 사당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당역 14번 출구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