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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7.17 2014가단1301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768,745원, 선정자 B에게 22,527,977원, 선정자 C에게 17,478,80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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