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5 2015가단1075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872,595원, 선정자 B에게 14,876,268원, 선정자 C에게 19,754,50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