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5 2015가단1015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918,613원, 선정자 B에게 20,200,000원, 선정자 C에게 20,876,6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918,613원, 선정자 B에게 20,200,000원, 선정자 C에게 20,876,65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