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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25 2015가단1015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918,613원, 선정자 B에게 20,200,000원, 선정자 C에게 20,876,65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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