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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4367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800,000원, 선정자 B에게 12,580,821원, 선정자 C에게 15,726,026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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