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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단6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8.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B앞 노상에서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외곽순환고속도로 124km 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적발 현장 사진(수사기록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운전을 반복하여 2018년경, 2019년경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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