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4 2019고단23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8km의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수사기록 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여 201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노상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2차례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