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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7. 24. 선고 2007누31227 판결
세금계산서 불부합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세금계산서 불부합 매출누락 처분에 대해 단순 회계처리 오류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경리직원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치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252 (2007.11.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7,4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1999. 12. 22. 설립되어 ○○시 ○○구 ○○동 ○○에서 낚시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2006. 12. 15. ○○시 ○○구 ○○동 245-6 ○○빌딩 ○○호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2.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1년도 세금계산서 불부합 거래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불부합내역을 확인하면서, 2001년도 제1기 공급가액 13,494,659원, 2004년도 제1기 매출 공급가액 4,243,173원이 적게 신고되었고, 2004년도 제2기 매출채권 87,802,442원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06. 1.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2,727,740원(= 2001년 제1기분 1,754,210원 + 2004년 제1기분 576,130원 + 2004년 제2기분 10,397,400원), 2001년 법인세 6,558,530원 등 합계 19,286,270원을 경정 · 고지하고, 매출누락 금액(2001년도 14,844,124원, 2004년도 4,667,491원 등 합계 19,511,615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6. 3. 30. 국세청에 기타2006-0030호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397,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국세청은 2006. 8.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심사 청구시 제출한 '2004년 외상매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4년 원고의 외상매출금 내역서 (단위: 천 원)

거래처

전산장부

결산서

차액

78낚시

4,282

-

4,282

강원영업소(조연조구)

106,706

12,671

94,035

남부낚시

3,006

-

3,006

반도낚시

3,041

1,502

1,813

부산낚시

6,041

2,718

3,323

새창원낚시

7,466

-

7,466

서울낚시(포항)

4,730

2,208

2,522

신흥낚시

2,887

899

1,988

원도조구

1,170

40

1,130

제주낚시

2,553

5,481

-2,928

탐라낚시

3,377

5,598

-2,221

태공낚시(경주)

6,959

5,625

1,334

ㅇㅇ무역 경북영업소

2,104

-

2,104

ㅇㅇ무역 영남영업소

98,154

75,179

22,975

ㅇㅇ무역 호남영업소

92,844

103,379

-10,535

ㅇㅇ무역 중부영업소

102,964

87,602

15,362

TSSURIKEN CO LTD

-

7,968

-7,968

고척낚시 외 30

20,270

20,784

-514

비씨·삼성·엘지·한미·현대카드

-

44,956

-44,956

합 계

468,828

376,610

92,218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7, 을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법인의 2004년 결산서상 매출채권 잔액은 376,610,438원이고, 전산관리하는 장부에는 464,412,88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결산서에는 87,802,442원이 적게 계상되었으나, 위 금액은 매출채권으로 회수되어야 함에도 법인통장으로 회수된 적이 없고, 업무상의 착오와 회계처리의 미숙으로 인한 오류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제16조 (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 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 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때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는, 외상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전산장부상 매출채권(468,828천 원)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376,610천 원)과 차이가 나는 이상,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리직원이 회계상의 오류로 인하여 위와 같은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실제 매출채권(전산 장부상)과 과세관청에 신고한 매출채권과의 차액은 적게 신고되었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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