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년경 소외 주식회사 C(종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청주시 서원구 E 외 4필지 지상 산후조리원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5. 6. 4. 피고와 사이에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공사기간 2016. 5.까지 11개월, 금액 100,000,000원에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다. ⑴ 위 공사기간이 2016. 9. 30.까지 연장되자 원, 피고는 2016. 5.경 127,164,000원으로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⑵ 공사기간이 2016. 12. 31.까지로 연장되자 2016. 9.경 144,333,000원으로 증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⑶ 공사기간이 2017. 3. 31.까지로 연장되자 2016. 12.경 161,575,000원으로 증액계약을 체결하고, ⑷ 다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7. 3. 29. 167,317,000원으로 증액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⑸ 2017. 5. 26. 총 감리기간 2015. 6. 9.부터 2017. 6. 30.까지 금액 178,80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계약을 최종 체결하였다. 라.
위 최종 약정한 감리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7. 7. 초순경 피고가 대금감액을 요청하여 2017. 7. 11. 원,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159,090,910원이다)으로 하는 최종 변경계약(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최종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그동안의 미지급 잔금을 정산하여 2016. 5. 8.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한 용역대금 중 미지급금 25,000,000원과 3차 기성대금 30,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은 사용승인신청 접수시에, 잔금 35,000,000원은 사용승인시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게 위 55,0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 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