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구합1134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B 일원 13,700㎡(그 후 사업면적이 13,109.1㎡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2009. 12. 30.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위 정비사업 추진 중이던 2012. 2.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어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관한 규정(제16조의2)이 신설되자, 원고의 일부 조합원이 122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원고 조합에 관한 해산동의서를 받아 2014. 1. 28. 피고에게 조합 해산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 235명의 과반수인 122명이 해산에 동의(동의율 51.91%)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1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인천 부평구 C 도로 84.4㎡의 공유자 중 1인을 포함하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236명이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동의가 있다고 보려면 위 토지등소유자 중 119명 이상의 해산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에게 제출된 토지등소유자 122명의 해산동의서 중 ① D, E, F, G, H 등 5명 명의의 각 해산동의서는 동의서의 법정요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