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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6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친 형제지간이고, D, E은 C의 친구이고, F은 위 A 등의 후배이고, G은 피고인의 친구인바, 피고인은 절취한 H 산타페 승용차를 위 C 등과 함께 타고 다니면서 연료가 떨어지는 경우 다른 차의 경유를 훔쳐 주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5. 20:00경 광양시 I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치킨집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F과 함께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C 등이 트레일러 화물차로부터 경유를 훔쳐오면 함께 도망치기 위하여 대기하고,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피해자 불상의 트레일러 화물차의 연료탱크의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기름통과 흡입기를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60ℓ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C, D, E이 합동하여 위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6. 01:00경 광양시 J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C 등이 트레일러 화물차로부터 경유를 훔쳐오면 함께 도망치기 위하여 대기하고,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피해자 K 소유의 L 트레일러 화물차 연료탱크의 뚜껑을 열고 미리 준비한 20ℓ들이 기름통과 흡입기를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경유 약 60ℓ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과 공모하여 C, D, E이 합동하여 위 경유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C 등과 2012. 5. 6. 23:3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F, G과 함께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C 등이 트레일러 화물차로부터 경유를 훔쳐오면 함께 도망치기 위하여 대기하고, E은 망을 보고, C과 D은 위 피해자 K 소유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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