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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9881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표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의 “합계 (A)”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서 별지 표 기재 각 입사일부터 각 퇴사일까지 근무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같은 표의 합계 (A)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각 최종 근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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