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건강음료 판매처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D로부터 건강음료를 담는 파우치의 필름 등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852,280원 상당의 파우치 필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을 운영하는데 건강음료를 담는 파우치 필름 128조와 파우치 필름을 접어주는 기계를 납품하여 주면 한 달 후에 돈이 들어오게 되므로 현금으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6. 5.경 경기 화성시 G에 있는 H에서 시가 8,870,400원 상당의 파우치 필름 128조를 납품받고, 2010. 6. 8.경 위 F 사무실에서 시가 4,400,000원 상당의 파우치 필름을 접어주는 기계 1대를 납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주) 블루베리 100골드 파우치 필름 122조, I(주) 블루베리 100골드 파우치 필름 122조, 필름수정동판 7개 등을 납품해 주면 앞서 결제하지 못한 대금까지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시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81,880원 상당의 필름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