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3. 03. 20. 14: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앞 노상에서피고인이 E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오른 팔굽치로 가슴부위를 5회치고, 오른팔로 목을 짓누르고 무릎으로 낭심 부위를 3회 때려 치료일수 약 10일간의 경부염좌, 좌측슬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10. 23, 2013. 11. 13.)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