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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2 2014고합128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3층 상호 ‘D(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0:30경 위 멀티방 11번 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7세)가 출근하여 혼자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방 안에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우측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말경부터 2014. 9.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청소년인 위 E에게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멀티방’에서 요금 정산 및 청소를 하는 대가로 시간당 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카카오톡 문자내용 사진,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팩스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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