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53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이유

1. 피고인 K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K은 2014. 4. 25.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4. 5. 28.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K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를 적용하되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K: 벌금 400만 원, 피고인 L: 벌금 70만 원, 피고인 M, N: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A: 벌금 4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각 죄에 대하여 동종의 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K, L, M, N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및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