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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56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각자의 지위 피고인 B는 2012. 5. 12.경부터 2012. 8. 12.경까지 여수시에서 개최된 여수 세계박람회(여수 EXPO)와 관련되어 F 등 관광 사업을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회장, 피고인 A는 위 B의 아들이자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기초사실 여수시는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와 다양한 숙박 시설 제공 등을 통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여수시 H, I 지상에 이른바 ‘J’을 설치운영할 사업시행자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법인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관계 법률상 요건을 구비한 K(이하 ‘K’이라고만 한다

의 경우 전국의 K 35만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위 청소년 수련시설의 식당숙박시설 등에 대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K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받은 다음 식당 등 시설의 운영권을 매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K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G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2. 1. 19. 위 J의 설치, 운영자로 선정된 다음 피고인과 위 청소년 수련시설인 ‘L’에서 G의 비용과 책임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피고인이 소개한 주식회사 M과 숙박시설을 전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의 'J'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여수시 N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전국의 K 회원이 L을 숙소로 이용할 예정이어서 최소한 1일 1,000명에서 1,500명가량의 회원이 L 내 식당을 이용할 것이다. K 이외에 P 등에서 모객을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1일 3,000명 이상이 식당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여 그 즉시 O에게 「2억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J 식당매점 위탁운영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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