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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4고단2436
사기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G 소재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2013. 5. 9.자 부천시 원미구 I 소재 워터테마파크 주식회사 J' 이하 'J'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B는 J의 회장이다.

피고인

B는 2012. 9.경부터 J 인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K 이하 'K'이라고 함 로부터 J를 인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고 2013. 여름 성수기가 다가오자 임시로 J를 운영하기 위해 2013. 5. 3. 임대인 K, 임차인 H 대표이사 A, 임대목적물 J, 임대기간 2013. 5. 16.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임대료 7억원의 임대차계약을 K과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K과 임대차 기간 3개월인 단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기화로, J 내 식당 ‘L’을 피해자 M에게 전차하는 등 J 내 매점과 식당을 전차인들에게 전차하여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6. J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의 남편 N에게 ‘J를 인수하였다, 전차보증금을 주면 전대차기간 동안 J 내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대리인 N과 J 내 식당 ‘L’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3. 5. 7.부터 2015. 5. 6.까지, 임대보증금 1억5,000만 원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J와 K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2013. 5. 16.부터 2013. 8. 31.까지 3개월에 불과하였고, 임대인인 K의 승인 없이는 권리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어 있고, 피고인은 J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L’을 전대차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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