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2.23 2013고정127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초순 21: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시장 내 D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가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말하고,
2. 2012. 8. 14. 20: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와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E가 내가 사귀는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하고,
3. 2012. 8. 18. 17:0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부산고속도로 위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가 내 여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G, J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