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호남 지선 고속도로 논산 방향 39km 지점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조작하여 동일한 진행방향 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역 주행을 한 과실로, 마침 위 고속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극히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