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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6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02:30경 대전 서구 C주택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그녀를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른 후 "너 오늘 죽여 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 및 타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제1유형),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 범행,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정도, 피해자의 나이성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수법태양 등 불량 치료비 지급,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 공탁(420만 원), 피해자의 처벌의사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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