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5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 새벽 사천시 C 3층 건물의 방에서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D(49세)와 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 있음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1회(약 12년 전), 동종 벌금형 2회(이종 금고형 이상 1회, 약 27년 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