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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14:10 경 서울 구로구 C에서 피해자 B(59 세) 이 운영하는 ‘D 행정 사 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의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끌고 다니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 및 견갑부 주위의 염좌 및 긴장, 경추 부 주위의 심한 찰과상, 흉부의 타박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 상해 진단서 및 처방전, 녹취록, 녹음 파일 CD)

1. 피해자 B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2호, 제 3호( 변론 종결 이전 증인으로 출석하여 구두로 밝힌 배상명령 신청내용에 의하면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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