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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4고단479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790]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7. 05:25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서, 친구 E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진로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자동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4828]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00: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49에 있는 무비사거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주차하려는 피해자 G(21세)에게 다가가 “나 북문파야!”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5006]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19:00경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영화초교 사거리에 이르러 교육청사거리에서 장안구청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로서, 1, 2차로는 좌회전 차선이고 3, 4, 5차로는 직진 차선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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