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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노1727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LG...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자석식 크레인 1대와 유압프레스 1대에 관한 각 배임의 점 및 피고인들의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의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와 천정크레인 2대에 관한 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각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무죄부분 중 피고인들의 각 횡령의 점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 A의 자석식 크레인 1대와 유압프레스 1대에 관한 각 배임의 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자석식 크레인 1대와 유압프레스 1대에 관한 각 배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은 이미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와 천정크레인 2대에 관한 각 배임의 점에 대한 유죄부분과 피고인들의 각 횡령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와 천정크레인 2대에 관한 각 배임의 점 ① 피고인 A는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 둔산신용협동조합에게 각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M에 대한 4,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방편으로 M과 사이에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M에게 LG 겐츄리 호이스트 크레인 1대를 인도하지 않은 채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였고, 따라서 양도담보권자인 M은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인 대전한일신용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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