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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212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8. 10.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2.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6,9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김제시 E 지상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이하 ‘김제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공사대금으로 2,500만원 짜리 어음과 2,000만원 짜리 어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3,0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위하여 2억 5,000만원 짜리 어음(F) 중 7,000만원에 대하여 분할배서 하여 교부하였으며, 위 어음은 만기일인 2016. 9. 30. 결제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4. 피고로부터 공사금액을 3,450만원으로 정하여 정읍시에 있는 저온창고 증축 공사(이하 ‘정읍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328,025,690원 짜리 어음(G, 만기일 : 2017. 3. 30.) 중 3,450만원에 대하여 분할배서 하여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이 2016. 12. 31.경 부도처리 되어 아직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8, 10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 원고는 본소로 정읍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 3,45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정읍공사대금 3,450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 김제공사의 미시공부분이 있어 원고가 김제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3,090만원 중 590만원을 감액하였고, 나머지 2,500만원의 지급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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