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113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20㎡에 관한 피고와의 2018. 6. 5.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원, 차임 :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 2019. 6. 16.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