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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합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4, 205, 208, 351, 379...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 피고인은 주식회사 AJM(이하 ‘AJ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가산사무실 대표인 AJN과 함께 투자유치 및 배당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AJO은 AJM 부천 본사의 재무이사, 피고인의 동생인 AJP은 AJM 부천 본사의 전무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AJO 등과 함께 투자자들이 1천만 원을 1구좌로 하여 최소 1구좌 이상 투자금을 납입하면 그 투자금으로 ‘에프엑스(FX) 마진거래’라는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6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8%를 배당하고 6개월 후에는 원금을, 12개월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9%를 배당하고 12개월 후에는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신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AJM의 대표이사로서 AJN과 함께 투자자 유치 및 배당 등 총괄 업무를, AJO은 AJM의 부천 본사에서 투자금 수수 및 배분 등 재무 담당 업무를, AJP은 AJM의 부천 본사에서 딜러 교육 및 투자자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JO 등은 외환차액거래를 통해 약정한 정도의 고율의 수익금을 실제 발생시켜 본 적도 없고, 운용 실적조차 미미하여 위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거나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었으며, 그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원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주어야 할 원리금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로 되어 있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들이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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