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4고단432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324』 피고인은 2013. 7. 23.경 세종특별자치시 E아파트 상가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G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94,080,000원, 매월 리스료 2,109,8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각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14. 5.경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에쿠스 승용차의 반환을 계속하여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에쿠스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423』 피고인은 2014. 3. 11. 세종시 E아파트 315동 105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H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시가 150억 상당의 토지를 구입할 계획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10%의 이자를 더하여 갚아주겠다,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형식상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인데 시가 7억 5,000만원 이상이니 걱정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이미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상 가치가 없으며, 추진하던 토지 매매계약은 중도금도 지불하지 못하여 결국 해제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