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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4노4154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보관자 지위에 있고, 이후 피해자로 부터 리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응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제 3의 가항) 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이하 ‘ 이 사건 공소사실’ 이라 한다) 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2. 경 포항시 남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페이튼 3.0TDI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에 관하여 ‘ 리스금액 91,429,540원, 월 리스료 2,074,800원, 리스기간 44개월’ 이라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2013. 10. 1. 자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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