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인데,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예금계좌로 2017. 1. 5. 500만 원, 2017. 2. 1. 2,500만 원, 2017. 2. 10.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② 2017. 4.경 원고는 피고 B, D이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위 7,000만 원을 마사지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며 위 피고들을 고소하였으나, 피고 B, D은 2018. 10. 26.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③ 한편, 원고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은 2015. 6. 20. 피고 B에게 “G주택조합의 대의원 회의 및 총회시 등 경호 및 보안용역과 관련하여 2015. 9. 30.까지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취지의 지급약정서(을 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 B은 주식회사 E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서 금액 중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318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1심에서 피고 주식회사 E의 변제 주장은 배척되었고, 주식회사 E의 항소로 같은 법원 2018나62246호로 계속 중이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 B, C은 공모하여, 처음부터 스포츠마사지 사업장을 인수하여 이를 경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이처럼 7,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