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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52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05] 피고인은 2016. 12. 16.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토 미 12.5 톤 카고 차량에 대한 매매를 위탁 받고 2017. 4. 12.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에게 위 차량을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매매대금 7,000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주식회사 G 운영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위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 고단 6388] 피고 인은, 2017. 4. 4. 화 성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 주 )G 사무실에서 공소 외 D으로부터 매매를 위임 받은 E 12.5 톤 카고 트럭을 피해자 H에게 매도 하면서 사실은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채무액 4,800만 원) 을 곧바로 해지하고, 그 소유자 명의변경 등록을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매매대금 7,000만 원을 전액 지급해 주면 동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즉시 해지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트럭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9. 6,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J)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2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중고차량 및 크레인 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융 약정서, 확인 증 및 출금 ㆍ 입금 내역 [2017 고단 63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매매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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