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2. 23.부터 같은 해
3. 15.까지 서울 중구 I에 있는 J시설 신축현장 중 지상층 천장 단역부착 작업을 하는데, 현장 인부 5명 내지 10명을 제공해 주면 작업이 끝난 후 그 비용인 13,050,000원을 지불하겠으니, 매일 3명에 대한 인건비 270,000원씩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당신 돈으로 먼저 인부들에게 현금으로 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매일 3명분 인건비 합계 6,750,000원(수수료 10% 포함)만 지불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 달라고 요청한 나머지 현장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는 위 인부들로부터 피해자가 지급한 현금을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출금하여 다시 현장 인부들에게 지급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돈으로 현장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남김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현장 인부들을 공급받더라도 위 인력 비용 전액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3.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현장 인부 인건비 6,300,000원을 먼저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노임을 자신이 교부받은 후 다시 근로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