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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2 2014나3060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7. 15. 원고로부터 이자 연 28.9%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원리금 합계 30,693,793원을 3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3. 4. 24. 위 대출에 관한 변제기간은 36개월 더 연장되었으나, B이 2013. 11. 27.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분할변제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다. 당초 B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16. 대구시 차량등록사업소 접수 C로 B의 아들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졌다. 라.

위 이전등록 당시 B은 1,881만 원에 구입한 이 사건 자동차와 2013년 공시지가 26,800,000원 상당인 대구 남구 D 대 67.5㎡ 및 그 지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국민은행에 대한 18,241,670원의 대출금, 국민건강보험료 체납금 5,113,330원,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14,650,213원, E에 대한 차용금 30,000,000원을 합한 68,005,21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는바, 그 이전의 원인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을 위해 원고에게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위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피고가 실제 소유자로서 임직원판매 규정을 적용한 할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회사에서 딜러로 근무하고 있던 부친 B 명의로 매수하면서 명의신탁을 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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