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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0.08 2013고단2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64』 피고인은 2013. 6. 7. 17:50경 춘천시 소양로에 있는 도민일보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홍천강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슈퍼트럭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74』 피고인은 2013. 6. 15. 04:40경 여주시에 있는 여주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에 있는 올림픽대로 하류IC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현대슈퍼트럭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매도한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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