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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16:4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부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소매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6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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