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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5 2016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09: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에 있는 여주휴게소 인근 졸음쉼터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29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회의 동종 범죄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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