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30.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같은 날 16:00 경 항소권 포 기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항소제기기간 내인 2018. 4. 5. 및 항소제기기간 후인 같은 달 10.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원심법원은 2018. 4. 5. 자 항소에 대하여 항소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2018. 3. 30. 항소권 포 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항소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 피고인이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4. 5. 및 항소제기기간 후인 같은 달 10.에 항소장을 제출하더라도 이는 부적 법하다.
설령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 검사가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항소 포기에 무효 내지 부존재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8. 4. 10. 자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일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동성의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계속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나 아가 피고인은 그 동영상을 피해 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였고 허위사실로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도 중하다.
피해자가 이...